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별첨 : ※ 재산01254-3444 1989.09.18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 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02월 18일 상기 주소지에 이주하여 살다가 집이 구옥이고 매매도 잘 안되고 해서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30여평 되는 2층 새집을 짓고 금년 봄에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 새 집을 짓기 전부터 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새집을 팔고 이사를 갈라고 하니 이 새집에서 3년간을 살아야 양도 소득세가 면세 된다고 하여 매매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보니 양도세가 면세된다기도 하고 면제 안된다고도 하여 갈피를 못잡고 복덕방에 집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12년 이상 한번지에서 집을 사서 살았는데 다시 3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면세가 된다면 그 양도세 면세 조치는 어떤 취지에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