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동산규제조치발표(1988.08.10)당시 1가구2주택 보유자입니다.(아래참조) 그중 주택B를 1988.09.30일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주택A를 마져 팔고져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부칙 대통령령 제12509호 부칙3항 “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구분 | 형 | 취득일 | 양도일 | 거주기간 | 비고 |
| A주택 | 빌라 | 1984.06.28 | | 1984.07.31~1986.05.03 | ? |
| B주택 | 단독 | 1985.03.25 | 1988.09.30 | 1986.05.04~현재 | 양도소득세 납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