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동산규제조치발표(1988.08.10)당시 1가구2주택 보유자입니다.(아래참조) 그중 주택B를 1988.09.30일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주택A를 마져 팔고져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부칙 대통령령 제12509호 부칙3항 “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구분 | 형 | 취득일 | 양도일 | 거주기간 | 비고 | | A주택 | 빌라 | 1984.06.28 | | 1984.07.31~1986.05.03 | ? | | B주택 | 단독 | 1985.03.25 | 1988.09.30 | 1986.05.04~현재 | 양도소득세 납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