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11.89.10.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1,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피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자금의 부족분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명의로 채무를 기체하다가 부채상환 기일이 도래하며 재차 채무를 얻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보유 부동산을 담보하여 타인의 명의로 대출받은바, 동대출금이 피 상속인의 명의의 부동산구입및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슴이 자금의 흐름및 거래 상대방의 확인등으로 명백이 거증될때 동 채무는 당연히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