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양수 현황> | 구분 | 소 유 기 간 | 거 주 기 간 | 비 고 | | A주택 | 1976.01.19-1988.03.30 | 1976.01.24-1988.04.13 |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거 주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하자 및 불가피한 사정에 의거 거주하지 않고 C주택을 구입하여 이전하였음. | | B주택 | 1987.09.24-1988.05.03 | 무 거 주 | | C주택 | 1988.03.29-현재 | 1988.04.14-현재 | [질의내용] 1988.05.03 현재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B주택은 과세됨이 타당한지, 아니면 A주택과 B주택 모두가 과세됨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