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이상 경영하는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5년이상 경영하는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5년이상 경영하는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2-64...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년간 (1973.12.31~1988.11.20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장을 경영하여 왔음. ○ 더욱 효율적인 목장경영을 위하여 이를 매각하여 보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나 영세한 농가의 처지로서는 과다한 양도 소득세를 담세 한다면 목적을 이룰수 없어 아래의 내영을 질의함. <목장 경영 내력> 가. 본인이 목장을 시작할 당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대였음. 본인은 정부의 권장에 호응하여 별첨 1표(초지조성허가) 2표(국유임야대부허가)의 허가에 의하여 목장을 시작하였음. 나. 목장을 권장할때는 5년이내에 그 대부한 국유임야를 임차인에게 불하하는 방침으로 권장하여 놓고 국유임야 매각 지침을 바꾸어 별첨 3표에 의해 불하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하를 받지 못하였음. 다. 그후 축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자금난에 봉착하여 폐쇄 위기에 이르기에 초지조성을 개간법에 맞추어 분배를 요청하였으나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첨 4표와 같이 불하를 받으라고 회시가 왔음. 라. 1985년에 대부받은 임야를 초지로 지목 변경하고자 별표 5표와 같이 측량한바 공부상면적 즉 대부면적 105.917㎡ 임에도 실면적은 68.245㎡였음. 마. 위와 같이 공부상 대부면적에 비하여 실재사용면적은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하면서도 대부료는 13년간에 걸쳐 매년 2배에 가까운 대부료를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바. 그래서 면적의 실측결과에 따라 공부가 정정된 후 불하대상이 되어(1986년 07월 05일 자로) 불하를 받게 되었음. 사. 본질의의 내용은 별첨 6표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거 선처를 바람. 실제 소유 경영을 15년이상 하였으나 정부의 토지 대장 기재실수로 인하여 농민에 피해를 주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4...6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