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88.12.14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8.08.25 현재 국내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10.22 ○○시 ○○구 ○○동 ○○호에 있는 연립주택을 주택은행 융자(6백만원)를 받아 구입하고 그 주소지에서 1988.04.23까지(주민등록이전은 1988.04.06) 5년 6개월을 살다가 아들 학교관계로 독산동에 있는 집을 전세놓고 전세돈과 이 곳 주택은행에서 또 주택 구입자금 융자 9백만원을 받아서 ○○도 ○○시 ○○동 ○○번지 ○○통 ○○반 ○○연립을 구입하여 1988.04.24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이사 당시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전세를 놓고 온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사올 당시(1988.04)에는 종전주택을 2년 내에(○○연립을 1988.04.18 구입)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었으나 지난 08.25 새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시 ○○동에 있는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