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8.08.25 현재 국내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10.22 ○○시 ○○구 ○○동 ○○호에 있는 연립주택을 주택은행 융자(6백만원)를 받아 구입하고 그 주소지에서 1988.04.23까지(주민등록이전은 1988.04.06) 5년 6개월을 살다가 아들 학교관계로 독산동에 있는 집을 전세놓고 전세돈과 이 곳 주택은행에서 또 주택 구입자금 융자 9백만원을 받아서 ○○도 ○○시 ○○동 ○○번지 ○○통 ○○반 ○○연립을 구입하여 1988.04.24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이사 당시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전세를 놓고 온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사올 당시(1988.04)에는 종전주택을 2년 내에(○○연립을 1988.04.18 구입)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었으나 지난 08.25 새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시 ○○동에 있는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