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따르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7조
에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특수작물은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나. 개인의 을류농지세 과세대상인 다음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동 토지가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음
(1) 물건지 : ○○구 ○○동 ○○번지
(2) 면 적 : 3,139.2㎡
(3) 기 타 : 별첨 1.2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
※ 재산01254-100, 1986.01.14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