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2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월 ○○시 ○○구 소제 31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노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1989.03.01일자로 ○○시에서 직물도매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해오다 1990.09월 폐업하고 휴직하던중 1990.12월부터 ○○에서 개인학원강사로 취업하여 갑근세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겼을때 매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때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