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4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 등기를 필했고 동 토지상에 아들이 그간의 사업소득과 금융기관의 주택융자를 이용 2층 단독주택을 아들명의로 공동신축하여 동 토지와 건물을 입주 즉시 여건상 양도하였는바, 주택신축판매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토지는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상 주택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