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0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6,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6,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통 ○○반에 살고 있는 김○○입니다. 1983.12.01.자로 본인의 남편(세대주)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위의 대지와 주택 및 점포를 상속받고 상속세는 납부하였으나, 등기절차는 그 뒤 1987.10.01.에 토지와 건물을 본인과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본인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인 1982년도에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점포를 지방은행에 양도코자 하는바, 점포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