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내용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가. 본인의 토지(90평)를 양도받은 자가 자기 부인과 연명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당해 토지에 1인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 본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나. 본인의 의견은 연명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또한 상기와 같은 경우는 부부 양인 중 1인일지라도 법 제63조에 규정된 취득한 자(실수요자)가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며, 취득한 자(실수요자)로 인정이 된다면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환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