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4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535, 1981.02.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535, 1981.02.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약 십여년 전부터 전답을 가지고 자작을 하면서 답에 대하여서는 매년 농지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전은 농지세를 부과치 않는다고 함) 약 8년간 이상 자작을 하고 있던 중 1980년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이곳이 환지예정지구로 설정되어(확정되지 않음) 정지작업을 하여 자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5년이 경과한 현재 자작이 불가능하여 밭을 타인에게 양도코자 하니 세제상의 문제가 여하히 처리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세무당국에 질의함. ○ 본인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던 바, 실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고는 하나 본인은 보다 확실하게 세무당국의 답을 얻고자 하여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