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75, 89.9.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75, (1989.09.20)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상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에 있어서 예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현금수령일, 예금의 명의변경일 예금가입일등의 시점중에 어느 시기를 상속세법제29조의2에 규정하는 발생시로 할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