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000, 1982.03.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000, 1982.03.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7.04자로 본인의 소유자산(대지)을 본인과 자 3명에게 균등하게 4등분하여 전면적의 3/4의 지분을 자 3명에게 각각 1/4지분씩 증여하였으며 동년 동월 30자로 공공용지(학교신설부지)로 환수되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세는 면제된다고 하나 방위세 계산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