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광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나. 1964년에 암석이 많은 임야를 취득한 후(취득시에는 암석이 많은 임야라 하여 아주 저렴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채석허가를 얻어 채석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형편상 채석업에 속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암석(모암이라 함)과 임야로 각각 구분평가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임야의 취득내용
취득시기 : 1964.09.10
취득시의 증빙 : 없음(개인으로부터 취득)
1975.01.01 의제 취득가액 : 3,967,240원
나. 양도내용
토지(임야) 양도가액 14,590,000
암석(모양) 양도가액 82,000,000
양도가액 산정방법 한국감정원 평가
다. 양도소득의 계산시 양도가액이 토지의 양도가액 14,500,000원인지 토지와 모암의 양도가액 95,590,000원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