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11월 10일 ○○도 ○○군 ○○읍 ○○리 ○○의 전1,994㎡중지분 890분지 262㎡와 8필지를 매수하였다가 1986년 03월 21일 전기한 토지전부를 매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수인은 이전등기중 377외 9전을 누락하였습니다.
○ 그사실을 쌍방이 모르고 있다가 1989년 07월 누락사실을 말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에 그 지역이 1986년 당시는 투기지역이 아니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니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전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자고 (세금은 매수자부담으로)제외하였더니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 법정에서도 세금만 매수인이 내준다면 이전해주겠다 하였더니 재판장 말은 세금은 잔금 지불 일자가 있으니까 관계없다하며 결심하는 것이여서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재판장 말대로 잔금지불일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질의함.
나. 당시 본인이 자진 납부히시는 정부표준액대로 산출하여 납부하였으나 아직 판결문을 받지않았었나 판결문에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건지 질의함.
다. 부과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토지대장등본890분지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