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11월 10일 ○○도 ○○군 ○○읍 ○○리 ○○의 전1,994㎡중지분 890분지 262㎡와 8필지를 매수하였다가 1986년 03월 21일 전기한 토지전부를 매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수인은 이전등기중 377외 9전을 누락하였습니다. ○ 그사실을 쌍방이 모르고 있다가 1989년 07월 누락사실을 말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에 그 지역이 1986년 당시는 투기지역이 아니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니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전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자고 (세금은 매수자부담으로)제외하였더니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 법정에서도 세금만 매수인이 내준다면 이전해주겠다 하였더니 재판장 말은 세금은 잔금 지불 일자가 있으니까 관계없다하며 결심하는 것이여서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재판장 말대로 잔금지불일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질의함. 나. 당시 본인이 자진 납부히시는 정부표준액대로 산출하여 납부하였으나 아직 판결문을 받지않았었나 판결문에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건지 질의함. 다. 부과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토지대장등본890분지 26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