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택(APT)이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주택을 형제3인 (질의인포함)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자 하는바, ○ 위와같이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주택이 생기더라도 현소유 APT와 관련, 1가구2주택에 해당된느지 여부 ○ 만일 위의 경우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면, 1가구2주택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먼저주택에 대한 6개월내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