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택(APT)이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골주택을 형제3인 (질의인포함)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자 하는바,
○ 위와같이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주택이 생기더라도 현소유 APT와 관련, 1가구2주택에 해당된느지 여부
○ 만일 위의 경우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면, 1가구2주택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먼저주택에 대한 6개월내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