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7.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7.07.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경기도 부천시 ○○구 ○○동 ○○번지 소재)은 1949년에 건축된 것으로 토지등기는 되어 있고, 건물 등기는 없으며 가옥대장에 면적이 36.36평방미터(11평)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면적이 더 넓은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공사에 건물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한바, 가옥대장의 면적보다 초과되어 70평방미터(21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은 본인의 부친께서 1967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 당시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전소유자가증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소유자를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라 알 길이 없어 공인감정평가사에게 건물감정을 1960년쯤에 증축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주택은 구입 당시(1967년)부터 1988년 3월까지 본인의 부친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였습니다.
○ 무허가주택도 요건만 갖추면 1세대 1주택에 인정된다고 국세청 자동세무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어 본인 부친이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오래 전에 증축된 33.64평방미터(10평)도 가옥대장에 명기되어 있는 면적과 함께 1세대 1주택 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