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기타와 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방위세의 과세 문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7.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7.07.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경기도 부천시 ○○구 ○○동 ○○번지 소재)은 1949년에 건축된 것으로 토지등기는 되어 있고, 건물 등기는 없으며 가옥대장에 면적이 36.36평방미터(11평)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면적이 더 넓은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공사에 건물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한바, 가옥대장의 면적보다 초과되어 70평방미터(21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은 본인의 부친께서 1967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 당시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전소유자가증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소유자를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라 알 길이 없어 공인감정평가사에게 건물감정을 1960년쯤에 증축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주택은 구입 당시(1967년)부터 1988년 3월까지 본인의 부친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였습니다. ○ 무허가주택도 요건만 갖추면 1세대 1주택에 인정된다고 국세청 자동세무상담을 통하여 알게 되어 본인 부친이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오래 전에 증축된 33.64평방미터(10평)도 가옥대장에 명기되어 있는 면적과 함께 1세대 1주택 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