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에 사유지를(1971년도 융자(○○은행)받아 지은집, ○○구 ○○동 ○○, 대지31평, 건평 17평) 매입하여 8년간을 살았습니다. ○ 그런데 1984년도경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땅이 옆집으로 가고 앞에 땅이 우리집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를하여 현지 개량 ○○제4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 현재도 재개발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한집, 두집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집은 너무 단단하게 지어져 있고 우리식구살기에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 헐고 다시 건축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집이었습니다. ○ 뿐만아니라 돈이없어 건축도 할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이웃집에서 다시 짓자고 상의가 왔습니다. ○ 망설임 끝에 건축업자가 전세를 놓아서 건축비를 가져간다는 조건과 이웃집의 권유도 있고 정부 시책에 따를수 밖에 없는 시점이기에 1986년도에 내가 9년동안 정등러 살고있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 집은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외부계다을 낼수있을뿐 아니라 세를 놓기에도 좋고 재개발지역이라 세금도 없다기에 건축업자하는대로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아서는 완전히 단독주택과 똑같습니다. ○ 난생 처음 건축을 해보는터라 너무 고생도 많이 했지요. 텐트를 치고 4개월동안 우기에 자식들과 너무나 많은고생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대지 31평 건평 54평(5세대:지하 2세대 각9평, 1층 18평 2층 2세대 각9평)을 지었습니다. ○ 제가 1층에 살고 나머지는 세를 놓아 건축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 옛날 혼자 사느니만 못했습니다. ○ 조그만한 집이라도 단독을 갖고져 건축후 16-22개월후(1988년09월까지) 매매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집을 지어 팔았다면서 세금을 내보내겠다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저의 소견을 올렸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재개발관계로 건축을 다시 하였고 건축비를 조기 마련하기 위하여 다세대를 지었을 따름입니다. 우매한탓에 세상 돌아가는것을 모르고 좌시했던 저의 잘못이 크지만 어떻게 세금을 안낼수는 없는지요. ○ 또한 세금을 낸다면 다세대중 제가 거주하던 1주택은 공제해줘야 되지 않는지요, 다세대로 건축했다 하더라도 9년동안 살던집에 건축후 3년은 살지 않았지만 작년도 까지만 해도 다세대중 자기가 살고있던 1세대는 3년미만이라도 공제를 해주었다하며 금년에도 3년이상 살아야 공제가 된다는데 저의 경우은 작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기득권을 인정 1세대는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