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매매를 하면 매매자료가 100%노출되기 때문에 법인의 내부자와 개인 자격으로 매매를 하고 (1987년상순경) 이전을 완료하고 매돚는 내무부과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 법인의 내부자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내부자는 그 법인과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혹 그 법인의 내부자가 거래실제금액을 노출시켰을때, 그 내부자와 매도한 개인은 노출된 금액에 따라 추징을 받게 되는지 질의함. 나. 1989년08월01일부터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보면 앞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였을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정신을 감안한다면 2년이 경과한 오늘에 실제금액이 노출되더라도 이미 기준시가로 납부했기 때문에 추징은 받지 않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