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신규로 분양받은 것일 경우 그 분양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 중 근저당권이 2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아 래 가. 상속개시일 : 1986.06.20 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 1986.04.01 (1) 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6.04.01자 법인으로부터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것입니다. (2) 상기와 같을 때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또는 예규통칙 제39...9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므로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다)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면 매입한 채권가액은 평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채권은 아파트 당첨 즉시 팔았음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음) (라) 별개의 궁금증으로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과 비교하게 되어 있는 바 근저당 등이 여러개 설정되어 있을 시 1) 채권 최고액이 제일 큰 것으로 평가하는지 또는 2)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