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0, 1989.06.15, 재산 01254-3271, 1987.12.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 재산01254-3271, 1987.12.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40평을 매매에 의하여 개인에게서 1986.08.12자로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1987.08.27자로 양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또 대지 50평을 1987.06.11 자로 개인에게 취득한 후 자금상 이유로 1987.12.29자로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만일 과세된다면,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