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3・・・4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음
1. 증여재산가액-채권최고액 1억원, 감정가액 7천만원(감정일자 1982.12.20)
2. 증여일자 1983.12.07(등기이전일자)
3. 상속 개시일자 1984.10.08
4. 위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수증자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6천만원의 채무가 있음(담보 설정일자 1982.12.24 증여 1년 전)
5. 채무자인 상속인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설정권자인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하여 1985.05.20에 2천만원에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례의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결정시 세법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가액 1억원에서 부담부채액 6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을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유) 별첨 대법원판례(생략)의 적용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판례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재산가액 1억원에서 부담부채액 6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인 1억원으로 한다.
(이유) 별첨 대법원판례(생략)는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병설) 상속세·증여세 공히 과세가액은 0이다.
(이유) 위 증여재산의 경매가격 2천만원에서 부담부채액 6천만원 공제하면 부수이기 때문임(실질과세원칙 적용)
(정설) 상속세·증여세 공히 과세가액은 1천만원이다.
(이유)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감정가액 7천만원에서 부담부채액 6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이 과세가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무설) 상속세·증여세 공히 과세가액은 1억원이다.
(이유) 사례의 부담부채액 6천만원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증여채무가 아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