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3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중 당청 소관 사항인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5…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하 유행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과 매입에 있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별장으로 보지 않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의무 없는등 여부. 나. 전국 각지에 있는 콘도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자 회원과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만, 두가지의 경우도 별장으로 보지않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재산권으로 보아서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의 여부. 라. 이상의 모든 관점에 관하여 분양시, 정상과세를 하고, 납세자가 모든 납세를 한 것을 관청의 당무자의 변동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해석을 달리하여, 별장으로 중과세, 1가구 2주택에 해당 주민등록 이전의무 등으로 재요구 하는일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 아닌지의 여부. 마. 만일 별장해당 1가구 2주택 해당, 주민등록 이전의무 등이 된다면, 개별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에 그 여부를 삽입하고 관청당국이 공고하든가 분양주가 분양시의 광고나 그 계약에 그 사실을 삽입케 하든가 하여야지 아니면 원매자가 당국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못하였다가 후일에 예상치않게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도 현행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설명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5…5 【콘도미니엄의 주택해당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5…5 【콘도미니엄의 주택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