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9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양도자가 입주자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명도기간이 오래 걸릴 것에 대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른 후 그 내용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재판으로 약 2년 경과) 입주자의 명도를 완료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명의이전을 하였을 경우,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