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양도자가 입주자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명도기간이 오래 걸릴 것에 대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른 후 그 내용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재판으로 약 2년 경과) 입주자의 명도를 완료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명의이전을 하였을 경우,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