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8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86.8.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현존 후손들의 연명으로 등기 완료하여 계 속 종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부상으로는 개인의 소유토지가 되었습니다. 88.8.11.부동산투기억제대책,농지매매증 발급심사 요령의거 발급이 거부되어 등 기 절차 진행이 중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수 없는 것은 똑같은 조건 절 차에 따라 이미 다른 종중에는 등기를 완료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종전의 “위로 대장”은 폐기처분 되었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응한 행정처분결과 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등기절차상 “증여”형식을 취하면 농지 매매증명서 불요한듯 한테 이 경우 “증 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다. 군수가 종중등록 신청을 받고 변호를 부여 함은 재산 취득과는 전연별개의 행정 행위 인지 즉 재산 취득이 불가하다면 그 등록 목적을 설명 바랍니다. 라.때와 곳에 따라 등기를 무난히 마친 다른 종중의 사례는 보면 평등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지는데 이에 대한 납득 할 만한 설명을 요합니다. 마.본 사례는 우리 민족공통의 사안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배 여 유무를 고시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