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3022, 1984.09.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
에 의한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제5조에 의한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동법 제3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법인입니다.
나. 당 공단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에 의거 ○○공단 예비군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수임 군부대장의 위임명에 의거 자체 예비군을 교육 훈련하고 있고, 동법에 의거 자체 교육훈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1982년 공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예비군 자원수에 의한 각출금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장용으로 토지 1,028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470평은 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나머지 558평은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여도 이의 재산권 행사는 관리공단 임의로 할 수 없는 공단 입주업체의 소유이기에 만약 공단이 해산하는 경우 각자 납부한 지분은 찾아가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이에 당 공단과의 거래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혹은 동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