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변경시 증여세과세에 대한 아래의 유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A와 B는 부자간으로 아들(B)이 아버지(A)의 명의를 빌어 당첨된 후 아들(B)이 계약금 5,000,000원(신청금 포함)과 1차중도금 5,000,000원을 불입한 후 아들(B)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을설)
- A와 B는 타인이며 B가 A의 명의를 빌어 당첨된 후 B가 계약금 5,000,000원(신청금 포함)과 1차중도금 5,000,000원을 불입한 후 B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병설)
- A와 B는 타인이며 A가 당첨되어 신청금(2,000,000원)은 당첨권자인 A가 납부하였고 계약이전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1차중도금 불입전까지는 분양한 회사측의 규약에 따라 양수자인 B가 계약금 3,500,000원과 1차중도금 5,000,000원을 당첨자인 A의 명의로 불입한 후 B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