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의 명의토지를 아들의 명의토지로 변경하고 형의 명의토지를 동생의 명의토지로 변경할 때 취득세도 해당이 되고 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경지정리로 인하여 몇사람의 토지가 증여의 관계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