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 01부터 시행되는 검인계약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양도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로 계약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라 함은
(가)
- 비과세·감면으로 인헌 전액 면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미달 등의 경우에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이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나)
- 비과세 이외에는 모든 자산양도자는 제출의무가 있다.(이유)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이외의 과세미달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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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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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