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 01부터 시행되는 검인계약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양도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로 계약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라 함은 (가) - 비과세·감면으로 인헌 전액 면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미달 등의 경우에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이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나) - 비과세 이외에는 모든 자산양도자는 제출의무가 있다.(이유)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이외의 과세미달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