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2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거주”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08.25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1년이상 거주”를 “3년이상 거주”로 바꾸면서 부칙 제3g아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게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그 양도는 법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 위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함은 ○ 전입한 날의 월을 1개월로 그리고 전출한 날의 월을 1개월로 계산하여 12월이면 1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일로 계산하여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거주월수라는 용어는 논리상 맞지 않으며 따라서 거주월수라 아니라 거주일수라는 용어를 쓰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1987.09.09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일인 1988.08.25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월로 계산하면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