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거주”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08.25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1년이상 거주”를 “3년이상 거주”로 바꾸면서 부칙 제3g아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게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그 양도는 법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 위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함은
○ 전입한 날의 월을 1개월로 그리고 전출한 날의 월을 1개월로 계산하여 12월이면 1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일로 계산하여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거주월수라는 용어는 논리상 맞지 않으며 따라서 거주월수라 아니라 거주일수라는 용어를 쓰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1987.09.09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일인 1988.08.25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월로 계산하면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