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그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기가 과세원인 발생당시인지, 부과 당시 기준인지(본인은 증여 의제 무신고 상태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