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그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기가 과세원인 발생당시인지, 부과 당시 기준인지(본인은 증여 의제 무신고 상태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