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다 음
갑설 :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 의거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일정규모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을설 :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 규모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 【국민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