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1. 공익사업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전 사업 년도 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29...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적용에 관해 질의함.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운영소득이 무과실이거나 혹은 과실금이 규정된 목적사업지에 미달하여 기부금으로 보충해서 동 목적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나. 동 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법인 관리운영비와 순수목적사업비 중 양자를 포함시키는 것인지, 전자를 제외하고 후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