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포괄적인 사업장 양도・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6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에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양수자가 변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채무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관계 장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포괄적인 사업장 양도·양수(양도자 : 남편, 양수자 : 처)로서 계약이 성립되면 가. 양도양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제 자산 및 제 부채를 양도·양수하였으나, 제재산 중 건물은 양도·양수를 하지않고 남편의 명의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제 부채 중(은행채무는 포함됨) 남편의 명의로 된 은행채무를 양수자(처)가 인수하여 그 건물을 담보하여 은행에 대출받아 양수자(처) 기 변제할 경우 그 변제금액을 양도인(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양도양수계약시 그 건물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행채무)은 자산(건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제 부채(은행채무)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및 양도양수 계약상의 건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건물을 추가한 제 자산에 제 부채(은행채무)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