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6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49, 1985.09.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9, 1985.09.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의료인인 이사장이 단독으로 출연하고 있는 바 특수 관계인인 출연자의 자(의료인임)가 추가 출연은 하지 않고 이사에 선임될 경우와 나. 의료인인 이사장이 단독으로 출연하고 특수 관계인인 출연자의 자(의료인임)가 추가로 출연하고 이사에 선임될 경우 및 다. 의료인인 출연자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건강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사임이 불가피한 경우)로 사임함에 따라 기존 이사중에서 이사장으로 보선될 적임자가 없음(법인의 재무 구조 및 기타)으로 인하여 의료인인 자가 출연없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