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조모가 사망함에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6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6, 1985.11.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6,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후 그 체비지를 다시 “을”에게 매도했는바, 당시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이고 따라서 “을”은 등기부상 이전등기는 받지 못하고 ○○시의 체비지 매도대장에만 “을”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시에서는 위 체비지를 ○○시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후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는 당초 ○○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인 “갑”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체비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을”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 따라서 “을”은 체비지를 ○○시로부터 바로 매수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은 “을”이 ○○시로부터 바로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은 ○○시가 체비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사람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매매원인일자와 매도대금도 “갑”이 ○○시로부터 매수한 일자 및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등기부상 매매일자는 “갑”이 ○○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일자인 1973.12.27을 매매일자로 하여 기재되어있고 매매대금도 “갑”이 ○○시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할 때 그 금액을 매도증서의 매매대금으로 기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을”이 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매도)하였을 경우 “을”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음. (갑설) - “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직접 매수한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은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사실은 직접 매수한것이 아니며 이에 관한 소명은 ○○시의 체비지명의변경 통보에 의하여 나타남) - 1975.01.01이전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1975.01.01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하고 매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그 차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규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을설) - “을”이 직접 ○○시로부터 매수하지 않았다해도 등기부상 “을”이 바로 ○○시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는 이상 등기필증(○○시에서 작성한 매도증서가 등기필증으로 만들어 졌음)에 나타나있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가액을 알수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그 차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견해. (병설) - 위 을설의 경우 취득가액을 반드시 “갑”이 ○○시로부터 당초 체비지를 매수할 때 그 가액으로 할것이 아니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소명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면 그 가액(“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할 때 그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