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63. 1989.02.09 및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역 APT. 양도소득세에 처한 질문 나. 1984. 09월 ○○시내 모처의 재개발 예정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그후 동지역이 재개발됨에 따라 본인은 조합원으로써 APT.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동 APT. 입주가 시작됨) 다. 본인의 형편상 동 APT. 에 입주할 수 없고 타인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라. 이경우에도 APT.구입후 5년보유(3년거주)의 양도소득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마. 참고로 본인은 해외취업차 1985.03~1988.11 까지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상기재개발 APT.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