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장려업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9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업체에 해당여부는 상공부에 문의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01, 1984.06.2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101, 1984.06.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었으며 이제까지 소규모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3절 및 동법 제44조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의 방안으로 중소기업통합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당사는 A개인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주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통합할 회사는 B 주식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주조업)을 영위(개입기업과 동일한 품목)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으로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조업은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고시한 품목입니다. 다. 상기 주식회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병장려업종이 비합병장려업종보다 월등히 큽니다. 다만 경기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사업수입 금액은 어느 한쪽이 합병장려업종이 기타의 업종보다 사업년도 시작부터 이제까지 큽니다. 이러한 현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 A개인기업을 B주식회사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마. A,개인기업이나 B주식회사는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항법장려업종을 생삭하고 있습니다. 바. A,B모두 조세감면 규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갑설) - 합병장려업종간의 통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을설) - 헙병장려업종간의 통합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재산1264-2101, 1984.06.25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업체에 해당여부는 상공부에 문의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