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53, 1980.02.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53, 1980.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기 1973년 11월 14일부터 ○○군내에서 전 8,268평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옥수수ㆍ고구마ㆍ콩ㆍ보리등의 농작물을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생산된 농작물은 자가식용 또는 가축(우유) 사료용으로 공여되었습니다. 동 농지를 매각하고져 할때 옥수수ㆍ콩ㆍ고구마ㆍ보리등의 자경 사실 증명서를(비과세포함)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1264-353, 1980.02.11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의 경우에 있어서 확인 방법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