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3, 1988.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3, 1988.09.08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려 하온데 토지. 건물의 양도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가. 법제45조 제1항에 있어 업태:제조.써비스. 종목:전자부품.임가공 으로 겸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매출액이 제조업이 70% 정도 임가공업이 30%정도 차지하였온바 토지 건물의 양도세 감면 범위 질의.
나. 법제45조 제1항에 있어 업태:제조.부동산 종목:전자부품. 임대로 매출액은 제조업이 98% 임대업이 2% 건물사용면적은 제조업 60% 임대업 40% 인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 범위 질의.
다. 개인사업자는 신설법인에 발기인으로 참여 자본의 24% 출자시법인대표자가 제3자인 경우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