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7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3, 1988.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3, 1988.09.08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려 하온데 토지. 건물의 양도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가. 법제45조 제1항에 있어 업태:제조.써비스. 종목:전자부품.임가공 으로 겸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매출액이 제조업이 70% 정도 임가공업이 30%정도 차지하였온바 토지 건물의 양도세 감면 범위 질의. 나. 법제45조 제1항에 있어 업태:제조.부동산 종목:전자부품. 임대로 매출액은 제조업이 98% 임대업이 2% 건물사용면적은 제조업 60% 임대업 40% 인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 범위 질의. 다. 개인사업자는 신설법인에 발기인으로 참여 자본의 24% 출자시법인대표자가 제3자인 경우 감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