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구 ○○동 ○○번지○○호 답 614평을 취득하여 1970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계속 자경하여 오던중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8년12월22일 ○○구 ○○동 ○○번지 ○호로 환지확정되었으며 1988년04월04일 계약 중도금을 받고난후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사용승낙서를 하여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1988년04월12일 건축허가를 내어 주택을 공사하던중 1988년05월27일 잔금을 받고 매수인은 1988년06월10일 등기이전하고 1988년 07월25일 준공이 났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이면 환지확정공고후 1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1988년 06월 18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의한 공사가 진행된 사실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