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 및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는 ○○구 ○○동 ○○번지의 “○○연합 조합 아파트”로서 1987년 10월 29일 준공허가 필 하였는데, 그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의해 준공날 이전인 1987년 06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에서 벌금도 물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자 문제로 동사무소 주민등록 카드 미비치로 저의 아파트가 1987년 09월 10일 이후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1988년 08월 25일 개정된 양도세기준은 거주 3년으로 되었는데, 1988년 08월 25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동안 그 가옥에 거주했다면 새법에 의해 1988년 08월 25일부터 6개월동안인 1989년 02월 24일 까지 등기완료하면 비과세 됬으나,
단 조합아파트는 전매기간 (2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로 알고 있으므로, 1989년 10월 29일부터 (준공일이 1987년 10월 29일 이므로) 6개월후인 1990년 04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아파트는 주택은행 20년융자 700만원에 있고 현재 질문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다. 아파트는 새로운 법 시행일 인(1988. 08월 25일)꺼꾸로 계산하여 1987년 08/24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 있으면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 가 조항과 같이 실제는 1987년 06/25일부터 입주하여 그당시의 것인(1987년 06월 25부터 이후) 관리비 영수증, 전화료, 콘트라 사용료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법 1년 거주 기간에서 약 15일 정도 부족한데(주민등본상), 저희들은 실제로 1987년 08/24일 이전에 그집에 거주한 사실들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일로부터 계산하여 1988년 08/25일까지 1년 이상 거주로 확인될 경우, 1990년 04월 28일까지 등기 이런 완료하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즉, 주민등본 상에 1년이 안된다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였고 그 증빙을 첨부할때는 1년 거주로 하는지의 여부) (조합주택의 경우는 전매기간(2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06개월 안에 이전해야 하는지의 여부 즉, 전매기간이라 함은 준공일로부터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