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자의 소유토지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에 865㎡가 472㎡로 감소되었으며 토지등급은 92등급이든 것이 188등급으로 조종이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국회정리사업(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토지등급이 96등급이 상승조정된 것인데 감소된 토지만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2호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