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한 가액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갑)은 그 소유대지 500평을 주택건설사업체인 법인(을)에게 200,000,000원에 연립주택 건축용지로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은 연립주택 분양시에 결제키로 약정(1986.08.30일한)하고 건축허가 명의는 (갑) 명의로 하되(잔금지불이 안되었음으로) 건축자금 일체 설계비등 부대비용 포함)와 제세공과금 일체는 (을)이 부담키로 하며 하자보수도 (을)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본건 연립주택 신축 분양으로 인한 일체의 손익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가. 건축허가가 개인 (갑)명의이며, 분양시 (갑)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립주택 분양으로 인한 제세금은 (갑)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개인 (갑)은 토지매매 대금만 수령하면 되고 (을)이 모든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고 그 손익도 (을)에게 귀속키로 약정하였음으로 제세금은 (을)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본 연립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분양에 관한 납세 의무가 (을)에게 있는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는 (을)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신청만 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