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8
형제가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에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그리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형제간에 등기비용만 형이 부담하고 가옥을 교환 하였습니다. ○ 과표상 차액은 9백만원이며, 형은 가옥이 2주택 동생은 1주택입니다.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