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으로 비거주 아파트 (지방으로 전출명령, 2년보유) 전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문의함.
○ 저는 육군 장교이며 1982년 08월경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983년 11월 30일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로 입주하게 되었으나 1983년 03월경 지방으로 전출가게 되어 본인이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러니까 분양받을 당시에는 서울에 근무하였고 최초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에서 근무하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이였습니다.
○ 앞으로도 서울에 근무할 기회가 없을것 같아 지방에서 정착하려고 아파트 전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간 세법을 알아본 결과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서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확실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