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1.28
요 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작년 11월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김○○외 2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외 2인은 그 땅을 사가지고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땅을 팔 때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면 땅값을 받기로 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2억이 넘는 땅을 외상으로 팔기에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생각해 낸게 그 땅에 짓는 아파트를 주택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제 아들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부민주택조합 이○○외 109인 앞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땅을 살때의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건설허가 및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 소득세와 직원들이 연립주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민주택조합 이○○외 109인이 아니라 김○○외 2인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랬을때 저는 현재 신청해 놓은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물론 환급신청도 부민주택조합에서 서민용 주택을 건설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아니면 김○○외 2인에게 팔았노라고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