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한 물건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자가 양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때 1매에 매수자 전원을 표시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상 1차로 전체 지분의 1/2을, 2차로 나머지 전체 지분을 동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는바, 가. 1세대 1주택의 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택 전체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