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30. 1988.05.10 및 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 재산01254-988, 1989.03.15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양도와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로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단서 규정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에서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의 보유기간 계산은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할 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피상속인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출 하는지 여부
○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산출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바 위 산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취득가액인지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